소득분위에 따른 학자금대출_2011년 본문

소득분위에 따른 학자금대출_2011년

소득분위에 따른 학자금대출_2011년

학자금 대출시 소득분위에 따라 학자금대출에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소득분위는 월소득에 따른 소득에 등급을 매긴것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학자금대출이 유리합니다.2011년 1/4분기 통계청의 10분위 소득분위표를 참조해 학자금대출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표




소득분위에 따른 학자금대출
구분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춰업후상환)학자금 바로가기 일반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바로가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바로가기
지원
자격
성적기준 신입생 O X X
성적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평점 80/100이상
  • 장애우 : 이수학점적용제외 평점 70/100점 이상
  • 졸업학기 : 이수학점 적용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평점 70/100이상
  • 장애우, 졸업학기인 경우 이수학점 적용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평점 70/100이상
  • 12학점 미만 이수 또는 70점 미만시 특별추천성적기준
대출가능여부 대학원생 X O X
신용요건 X 신용유의정보 보유중인 자 신용유의자 등 금융질서문란자 제외
소득기준 소득 7분위 이하 소득 분위 제한없음
단, 3~4학년 선택가능
X
다자녀 지원여부 다자녀 셋째부터 소득분위
상관없이 지원가능
다자녀 셋째부터 소득분위
상관없이 지원가능
(소득 8분위 이상인 경우도 가능)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자녀 1순위 선발 가능
생활비 대출 규모 생활비 지원 여부 O O O
대출한도 학기당 최대 : 100만원, 최소 50만원
최소(부분)대출 금액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학기당 최대 : 100만원, 최소 50만원
최소(부분)대출 금액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학기당 최대 : 100만원, 최소 50만원
최소(부분)대출 금액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출제한 제한사항 없음(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학생도 가능)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 불가 제한사항 없음
학자금 대출 규모 상한 X 일반대학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험료, 기성회비에 한함) (단, 학생회비,기숙사비,통학버스비 등 제외)
하한 등록금 + 생활비 = 60만원 [10만원 이상(등록금) + 50만원 이상(생활비)]
등록금만 대출시 : 50만원
단, 사이버 대학 및 원격대학은 10만원 이상
등록금 + 생활비 = 60만원 [10만원 이상(등록금) + 50만원 이상(생활비)]
등록금만 대출시 : 50만원
단, 사이버 대학 및 원격대학은 1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