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본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의 일정과 시험과목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입니다.상담전문가는 성격, 적성, 지능, 진로 및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 등에 대해서 문제를 호소하거나, 변화를 모색하는 개인에게 심리검사, 상담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한다.



- 상담분야는 크게 상담심리분야와 임상심리분야로 구분된다. 병원(정신과) 등에서 정신장애 및 부적응이 있는 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상담에 응하는 분야는 [임상심리사]를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상담심리분야에 대해서 소개한다.
- 상담심리분야에서 일하는 상담전문가에는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지도사, 상담교사 등이 있다. 상담전문가들은 각 대학의 학생상담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상담실, 공공기관의 상담실, 시립, 공립 청소년상담실, 사설 상담소 등에서 근무한다.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시 행 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한함)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장소안내)
면접시험
시 행 일
최종 
합격자발표
'11.2.14(월) ~ 
2. 23(수)
(필기·면접
동시접수)
'11.3.27(일) '11.4.13(수) '11.4.18(월) ~ 
4.21(목)
'11.5.16(월) '11.5.29(일) '11.6.8(수)
시험관련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및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에 별도 게시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됨(반드시 응시자격 요건을 확인 후 응시요망)
나. 시험 시행지역 : 서울
※ 필기시험 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면접시험 장소는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에
2011. 5. 16(월) 별도 게시함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검 정 방 법
구 분 과 목 1차 2차

1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필수
(3과목)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
시험
(과목당
30문항) 
※ 5지
택일형
면접
선택
(2과목)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필수
(4과목)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필기
시험 
(과목당
30문항) 
※ 5지
택일형
면접
선택
(2과목)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필수
(5과목)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필기
시험 
(과목당
30문항)
※ 5지
택일형
면접
선택
(1과목)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2011.3.27) 기준임.
나. 시험시간
구 분 필 기 시 험 면 접
시 험
교 시 시 험 과 목 입 실 시 간 시 험 시 간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1교시
(필수)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09:00까지 9:30∼11:00
(90분)
1조당 
25분
내외
2교시
(선택)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11:50까지 12:00∼13:00
(60분)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1교시
(필수)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09:00까지 9:30∼11:30
(120분)
2교시
(선택)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11:50까지 12:00∼13:00
(60분)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1교시
(필수)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09:00까지 9:30∼11:30
(120분)
2교시
(필수 및 선택)
- 학습이론(필수)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선택)
11:50까지 12:00∼13:00
(60분) 
3.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결정기준 등
가.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 필기시험 및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
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필기시험 합격을 취소 함
4.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음
가.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자격증 취득을 취소 함
2) 자격검정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인의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정지함
5.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6.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가. 접수기간 : '11. 2. 14(월) 09:00 ~ 2. 23(수) 18:00
※ 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나,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신규응시자 및 재응시자(필기 및 면접) 모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에서응시원서 접수 
- 원서접수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재접수 하여야 함 
※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인터넷 원서접수 관련 안내사항

1.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청소년상담사」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2.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4.5㎝)의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인력공단 전국 24개 지부ㆍ지사에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3. 응시자격 서류심사방식이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한 사후(시험후)심사 방식이기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별도 공지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 불가
※ 단,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환불방법 
환불은 국가자격시험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개별 신청 필수)
마. 수험표 교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출력가능
바. 장애인 응시 편의
- 장애인의 경우 원서 접수시 장애여부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이내에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불가)
※ 단,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마감 후 4일이내 장애인 수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여야만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사. 필기시험 시행 및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팀
02)3274-9611~9616
7.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1) 발표일자 : 2011. 4. 13(수) 09:00
2)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 ARS발표 : 1666-0100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함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함
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1) 서류 제출 대상자 : 제9회 청소년상담사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 재응시자 중 2009·2010년도 서류심사 합격자, 2010년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됨 
2)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24) 서울시 중구 다산로 123 
한국청소년상담원 교육연수팀
02)2250-3128~3129
  ※ 증빙서류 우편 발송시 겉봉투에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접수기간 : '11. 4. 18(월) 10:00 ~ 4. 21(목) 18:00까지(4일간)
 
다.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1)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2) 방문접수는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10:00 ~ 18:00에 한함
 
라. 제출서류
1)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 졸업예정자는 2011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2)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통
3)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소정 양식, 해당자에 한함) 1통
※ 기타 서류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http://www.youthcounselor.or.kr) 홈페이지 참고
8.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발표
1) 필기시험최종합격자(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 : 2011. 5. 16(월) 09:00
※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 장소 등 안내 병행
2) 최종(면접시험)합격자 : 2011. 6. 8(수) 09:00
3)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나. 자격증 발급
1) 발급 대상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
2) 자격증 교부방법 등
-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수험자는 자격증 교부 후에도 자격증 교부를 취소 함
9.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의 허위작성,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답안카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응시자격 증빙서류의 미도착,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4)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5) 인터넷 원서 접수시 반드시 본인사진을 등록하여야 하며 본인 사진이 아닐 경우 시험 응시시 응시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 학생증(사진부착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수험자는 09:0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09:30)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8) 답안카드에 표기한 답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수정액)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새 답안카드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 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 
9)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10)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1)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퇴실이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이후 교시 응시 불가
12)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불필요)
13)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회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6)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시계 이용 불가)
17) 자격증 교부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격연수 종료 후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답안카드 양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자료실」에 추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