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과목 2012년 본문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2012년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2012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공인노무사의 시험과목입니다.1차시험은 객관식 5지 택일형이고 2차시험은 논문형 그리고 3차시험이 면접시험으로 치루어 집니다.1차시험의 영어과목은 토익이나 토플시험같은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는데 시험인정기준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료는 1차시험이 30,000원 2,3차시험이 45,000원입니다.
제1차시험(6과목)
- 영어능력검정시험 필요한 점수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 수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제2차 시험(4과목)
제3차시험(면접시험)
합격기준
2012년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이었습니다.
준비하시는분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공인노무사의 시험과목입니다.1차시험은 객관식 5지 택일형이고 2차시험은 논문형 그리고 3차시험이 면접시험으로 치루어 집니다.1차시험의 영어과목은 토익이나 토플시험같은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는데 시험인정기준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료는 1차시험이 30,000원 2,3차시험이 45,000원입니다.
제1차시험(6과목)
구분 | 과목 | 과목별 배점 |
출 제 범 위 |
필수 과목 (5) | 노동법(1) | 10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직업 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 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 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 100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 |
민법 | 100점 | 총칙편, 채권편 | |
사회보험법 | 100점 |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영어 | - | ※ 영어능력검정 시험성적으로 대체 | |
선택 과목 (1)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 과목 | 100점 | |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 영어능력검정시험 필요한 점수
토플 (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제2차 시험(4과목)
구분 | 과목 | 과목별배점 | 출 제 범 위 |
필수 과목 (3) | 노동법 | 15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 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관리론 | 100점 | ||
행정쟁송법 | 100점 |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 쟁송 관련 부분 | |
선택 과목 (1) |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 과목 | 100점 | |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제3차시험(면접시험)
구 분 | 주 요 평 정 사 항 | 면 접 시 간 |
면 접 |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인당 10분내외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자 결 정 기 준 |
제1차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제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제2차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자(제2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이상 취득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2012년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이었습니다.
준비하시는분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